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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감쪽 같이 속이고 비자 발급…파키스탄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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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공모 회사 초청장 등 거짓 서류로 한국 입국

(사진=자료사진)

 

거짓 서류를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한 파키스탄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박규도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키스탄 국적의 A(3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13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한국 회사의 허위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첨부해 마치 이 회사와 관련된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담당 공무원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브로커에게 미화 약 8천 달러(한화 900여만 원)를 건네고 거짓 서류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비자를 발급받아 2주일 뒤 한국에 입국했고, 같은 해 11월 난민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해 국내에서 활동했다.

재판부는 "브로커를 통해 부당하게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로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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