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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 채용...창원시 대기오염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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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에 감시‧예방활동을 통한 선제 대응

 


창원시가 10월 1일부터 운영 중인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10명)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에 공백 없이 운영하기 위해 2020년 1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5개월간 10명을 신규채용한다.

시는 이들을 산업단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형공사장 등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에 투입해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해, 9일부터 1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 합산 고득점자순으로 1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감시원은 5개 구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민간감시원의 주요업무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순찰,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시행여부 감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매연) 단속 지원 등이다.

민간감시원 근무 희망자는 창원시 홈페이지 해당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이력서 등을 작성해 접수기간 내에 창원시청 환경정책과(☎225-3526)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조현국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감시원 채용을 통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기에 사업장과 공사장 등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2019년 하반기부터 공백기 없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민간감시원을 운영해 지난해보다 더 나은 대기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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