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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앉는 골든루트, 불량판매한 산단공·경남도·김해시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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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김해시의원, 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서 골든루트 김해시 비판
김해시 "산업단지공단, 기업체 등 책임소재 확인되지 않아"

이정화 의원(사진=김해시의회 제공)

 


자유한국당 이정화 김해시의원은 26일 제220회 김해시의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해 골든루트 산단에 입주한 지반침하 기업들의 보수공사비만 최소 7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이다"며 "불량품을 판매한 조성사업자 산업단지공단, 사업 인가를 낸 경남도, 이 상황을 방치한 김해시 모두 공범이다"고 주장했다.

김해시가 골든루트 산단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97개 업체 가운데 79개 업체에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 가운데 1m나 침하된 기업도 있다며 조성사업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비판했다.

지반침하가 진행된 김해 골든루트 입주 업체 한 곳(사진=이형탁 기자)

 


이 의원은 "연약지반개량 공사공법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업체의 40% 이상이 20cm 이상 침하량이 발생하고 있으며 1m나 침하된 기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은 애시당초에 산업단지로 부적합한 곳임을 증명하는 것이다"면서 "산업단지공단이 공단이라는 이미지를 활용해 불량품을 판매한 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골든루트산단 조성부터 현재까지 지반침하 발생지역과 조치내역 등 현황에 대한 시정질의를 하며 김해시의 늑장행정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김해시가 조성사업자 등 해당 관계자들에게 골든루트산단과 관련해 법적·재정적 책임을 요구한 바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해시 김홍립 도시관리국장은 "97곳 중 79개 업체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했다"며 "산업단지 인허가 및 영향평가 서류를 확인 중에 있으며 산단공에 원인분석과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피해업체의 행정적·재정적 조치현항에 대한 질문엔 "김해시의 재정적 조치현황은 현재까지 없다"고 답했다.

(사진=이형탁 기자)

 


그는 또 "골든루트 산단은 경남도에서 실시계획 승인과 준공인가됐다"며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면 경남도, 기업체에서 법적책임 요구는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현재로서는 산업단지공단 등의 잘못인지 추가적인 연약지반 보강 또는 개량을 하지 않은 기업체의 잘못인지 위법사항과 책임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해 골든루트 산단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07년 7월 152만4천154㎡에 5천723억원을 들여 착공해 2014년 12월 완공했다.

산단에 입주한 업체들은 공장 앞마당은 물론 공장 내부까지 침하가 발생하자 보수공사를 해왔지만 지반 침하가 끊이지 않자 공장 건물도 붕괴 위험이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산단공단은 하지만 애초 업체들에 분양공고를 할 때 연약지반임을 공지하고 시멘트를 주입하거나 파일을 박는 등 개량공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반박하고 원인 규명 주체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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