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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헤이트스피치 억제법', 한국은 왜 못 만드나"

  • 2019-06-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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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동무] - 외국인 혐오발언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진행 : 최태경 아나운서 (경남CBS)
■ 대담 : 정문순 연구위원 (경남이주민센터)

 


◇최태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경남="" 금요특집-어깨동무="">의 진행을 맡은 최태경 아나운서입니다.
한국 땅에 사는 이주민들과 우리가 어깨동무를 할 수 있는 친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어깨동무 해주실 분이죠? 경남이주민센터 정문순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정문순 연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태경> 첫 시간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정문순 연구위원> 오늘 첫 시간을 뭐로 해보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외국인 혐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경> 외국인 혐오.

◆정문순 연구위원> 혐오는 밖으로 드러나고 표현되어야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혐오는 반드시 ‘차별’과 함께 움직입니다.

◇최태경> 차별과 함께 움직인다? 어떤 말인가요?

◆정문순 연구위원> 마음속에 품은 혐오는 차별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혐오로 성립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혐오가 있어야 차별이 있고요. 차별이 있는 곳에 혐오가 있다는 것인데요. 반대로 혐오가 없다면 차별도 없고요. 차별이 없다면 혐오도 없습니다.

◇최태경> 좀 어려운데요?

◆정문순 연구위원> 퀴즈를 한 번 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인종차별 그거 반대해. 그러나 내가 외국인을 싫어할 권리는 있어. 싫고 좋고는 내 마음이니까 나보고 좋아하라고 강요하지마.’ 자, 이런 말을 한 번 생각해보세요.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최태경> 보통 외국인들을 차별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런 논리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뜻 들어서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정문순 연구위원> 그러나 사실은 틀린 말인데요. 왜냐면 차별과 혐오가 제가 앞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차별을 반대하는 사람이 동시에 혐오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즉, 앞의 이 말은 인종차별을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은 차별을 반대한다고 해놓고서, 바로 뒤 이어서 외국인을 싫어할 권리를 말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을 차별주의자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말에서 인종차별을 반대한다는 말은 사실은 자신이 차별주의자가 아님을 위장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최태경> 외국인 혐오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정문순 연구위원> 예를 들면 ‘더럽다. 시끄럽다. 몸에서 냄새가 난다. 미개하고 무식하고 게으르다. 그러면서도 돈은 밝힌다’.
그리고 주로 저개발국에서 이주한 이주민들한테는요. ‘남의나라에 와서 일자리를 빼앗는다.’ 이런 공격이 가해지고요. 또 ‘언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다.’ 이런 표현은 주로 무슬림한테 가해지고 있고요.
또 결혼 이주 여성들한테는 ‘아이 낳으려고 팔려온 불쌍한 사람들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돈에 몸을 판 여성들이다.’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본국에 돌아가라.’ 이런 말도 잘 듣고 있다고 해요.

◇최태경> 혐오발언의 수위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혐오발언, 혐오표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없을까요?

◆정문순 연구위원> 혐오차별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는 매우 부족해요.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적용하자면 현행법상 모욕죄.

◇최태경> 모욕죄.

◆정문순 연구위원> 명예훼손죄.

◇최태경> 네, 명예훼손죄.

◆정문순 연구위원> 정보통신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안 문제 등이 있겠는데요. 사실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집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누구누구라도 특정할 수 없는 집단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최태경> 그래요?

◆정문순 연구위원> 그래서 법의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해서 대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요.

◇최태경>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 없죠, 지금?

◆정문순 연구위원> 현재로는 장애인에 관해서는 차별금지법이 나와 있고요. 장애인과 여성의 고용에 관한 차별금지는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법이 없는 상태인데요.

◇최태경> 그럼 다른 나라에는, 예를 들어 이주민에 관련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가 있나요?

◆정문순 연구위원> 영국은 포괄적으로 평등법이라는 게 있고요. 캐나다의 경우는 인종차별금지 규정처럼 포괄적 또는 개별적으로 혐오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들어있고요.

◇최태경> 네.

◆정문순 연구위원>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은 2015년에 오사카시에서 헤이트스피치, 즉 이게 혐오발언입니다. 헤이트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요. 2016년에는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줄여서 '헤이트스피치 억제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채택했습니다. 자, 이 법이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최태경> 일본에 사는 외국인들이니까 우리 한국인들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문순 연구위원> 소위 '자이니치'라고 불리는 재일한국인들이 수혜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일한국인들은 일본의 우익단체한테 공개적인 혐오발언을 자주 듣거든요. 심지어 목숨을 위협 당할 정도로 협박이나 심한 위협을 당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법률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소수자로서 차별금지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왜 다른 이주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가? 하는 물음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정문순 연구위원>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벽에 가로막혀서 성공하지 못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법에 걸맞은 기초공사는 그동안 많이 했는데 딱 하나, 국회통과만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많은 기초공사를 통해 다져왔는데 마지막에 법률의 관문을 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법률의 관문을 넘는 것만 좀 하자,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물론 법을 통과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긴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사회적 논의가 또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태경> 네, 사실 지금 이슈와는 좀 다르지만 제주난민 문제가 좀 엮어지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커져버린 것 같아요.

◆정문순 연구위원> 특히 작년에 제주난민 유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동안 일부였던 인종차별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드러내놓고, 얼굴을 내놓고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점차 이주민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걱정하는 외국인혐오단체들도 준동이 심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최태경> 그럼 외국인혐오 단체들이 드러내놓고 혐오활동을 한다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정문순 연구위원> 지금 저희 경남이주민센터에서 겪고 있는 곤란한 사정 중의 하나가 바로 지난 4월 말부터 센터 앞에서 드러내놓고 외국인을 반대한다는 집회를 가졌던 일부 외국인 반대단체들입니다. 이 단체들이 그 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전화를 통해서 저희 단체에게 항의전화를 해왔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얼굴을 들이 내밀고 이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일요일에 집회를 통해서 겁을 주고요, 위협을 주는 형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들에 대해서 법적인 소송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해결책은 일단 두고 봐야 되겠고요. 앞으로는 좀 더 강력한 싸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최태경> 지금 온라인으로 그렇고 오프라인으로도 그렇고 외국인혐오의 수위나 양상이 점점 다양해지고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이주민들이 어떤 혐오발언과 차별을 겪고 있는지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정문순 연구위원> 네.

◇최태경>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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