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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50개 음란·도박광고사이트 제작·운영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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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남경찰청 제공)

 

중국에 머물면서 해외 서버를 이용해 음란·도박광고사이트 수십개를 제작·판매·운영한 40대가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중순쯤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공범들과 일본 서버를 기반으로 음란·도박광고사이트 50개를 제작해 판매 운영하면서 음란물 100여 만 건을 게시하고 500여 개의 도박사이트에 대한 배너광고로 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8년 12월 해당 음란사이트를 발견해 내사에 착수해 IP 추적과 출입국 조회 등으로 올해 3월 A씨를 특정한 후 최근 비자 갱신을 위해 국내에 입국했다가 출국하려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증거수집 후 서버 삭제를 통해 사이트들을 폐쇄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공범과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에 대해 계속 추적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과 함께 미과세 소득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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