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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김정선 함안군의원 1심 벌금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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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황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같은 당 소속 총선 후보를 돕기 위해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선(67) 경남 함안군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 의원은 함안군의회 의장이던 2016년 총선 당시 지역인사 1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 부장판사는 "자신의 선거를 위해 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돈을 준 사람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는 등 사법절차 방해 시도를 한 점을 고려하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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