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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수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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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4월 10일까지

 

경남교육청은 25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수정안을 오는 21일 자로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오는 4월 10일까지 도민들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은 뒤 법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종안은 4월 말쯤 경남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원안에서 34개 조항을 수정하고 5개 조항을 각각 신설·삭제한 수정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이날 열린 월요회의에서 "도민들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폭 수정한 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 교육, 상호배려와 존중,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학교 폭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그러면서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학교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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