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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들 상습 학대 혐의' 유치원 교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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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장 '벌금형'

 

창원지법 제7형사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수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유치원 원장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유치원 담임교사로서 다수의 어린 유아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범행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아동들과 보호자들까지 상당한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호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아동과 보호자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표현했고 위 보호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엄벌을 탄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창원의 한 유치원에서 아이에게 책가방을 던지고 스케치북으로 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등 18명의 아동을 10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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