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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노동자 1만 2551명 임금 못받아...경남도, 체불임금 해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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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사진=자료사진)

 


경상남도는 설 연휴를 앞두고 체불임금 해소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다음달 1일까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체불 예방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체불임금은 1251억 원, 체불 노동자는 2만 268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행정지도와 사법처리 등을 했지만 미해결된 체불임금은 831억 원, 체불노동자는 1만 2551명으로 나타났다.

도는 집중 지도 기간 동안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부와 함께 청산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도에서 발주한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는 '관급공사 임금체불 신고센터(055-211-3833)'를 통해 임금 또는 기계장비 임대료 등 체불사항을 접수하고 신고 내용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게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지원 제도를 시군을 통해 적극 안내, 홍보해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화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조기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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