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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원룸화재 국과수 감식 결과 '주차장 천장 전등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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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형탁 기자)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 자녀 2명이 숨지는 등 10명의 사상자를 낸 김해 원룸 화재는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최초 발화한 것으로 국과수 감식 결과 확인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원룸 건물 1층 주차장 천장 전등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최초 발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달 20일 화재 초기 경찰이 불이 난 원인을 주차장 천장에서 발생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한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조사결과 화재 발생 전 원룸 주차장 1층 누전차단기가 내려가면서 CCTV 녹화가 중단됐지만 원룸 2~4층 누전차단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물주 A(70)씨를 입건했다.

2016년 6월 사용승인을 취득한 해당 원룸 건물은 주차장으로 쓰인 1층을 제외한 2∼4층에 모두 14가구가 거주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됐다.

그러나 건물주 A씨는 다락 용도로 쓰던 옥탑부 81.4㎡를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2016년 11월부터 1가구를 추가해 15가구를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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