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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19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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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일 1년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경남도청(사진=자료사진)

 


경상남도는 2018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19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도·시군 홈페이지, 공보,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 일제히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일부터 1년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다.

올해 2월 경상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뒤 지난달 30일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공개자로 확정됐다.

개인은 337명, 135억 원이며 법인은 181곳 120억 원이다. 지방세외수입금은 개인 1명이 4800만 원을 체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체납액은 255억 원으로, 1인당 평균 4900만 원을 체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자 공개 내용은 성명(법인명)과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창원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오윤호(69) 씨로 5억 3700만 원을 체납했다.

창원의 (주)동명씨아이는 10억 8600만 원을 내지 않아 도내 법인 체납액 1위를 기록했다.

시군별로는 창원시가 128명(8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시 116명(42억 원), 거제시 52명(17억 원), 함안군 26명(10억 원), 고성군 19명(8억 원), 창녕군 15명(10억 원) 등의 순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00명으로 38.6%를 차지했고, 건설·건축업 122명(23.5%), 서비스업 70명(13.5%), 도소매업 47명(9%) 등이다.

1억 원 이하 체납자는 473명(138억 원)이며 1억 원 이상은 45명(117억 원)으로, 총 체납액의 45.8%를 차지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사회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2006년부터 도입됐으며, 그동안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과 기준금액을 확대해 실시했다.

특히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공개는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담금 체납자에 한해서 적용됐다.

백유기 도 세정과장은 "앞으로 고의적인 납세회피자, 재산 은닉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관허사업 제한 및 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연계해 보다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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