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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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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4일 음주단속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하면서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A(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17분쯤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의무경찰관을 보고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약 3.7㎞를 달아나다 추격에 나선 교통순찰차에 가로막혔고 B경위가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해 B경위를 차량 문에 매달고 20여m를 끌고가다가 떨어뜨리고 아무런 조치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 위에 떨어진 B경위는 엄지발가락이 골절되고 온 몸에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이날 오후 10시 50분쯤 사고현장에서 1㎞ 정도 떨어진 한 숙박업소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체포된 후에도 수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해 혈중알코올농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A씨는 14일 오전 실시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음주 사실 등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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